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기 갱신 준비물 기간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잊고 지나친다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이나 수령방법, 그리고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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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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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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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소지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이트 접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동의, 수수료 안내, 자기신고서 작성,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5.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합니다.​
  6.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선택: IC와 일반 중 선택 후 수령방법(시험장, 경찰서)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7.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8. 면허증 수령: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종 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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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으며, 온라인으로 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이트 접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면허증 갱신 신청: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동의, 수수료 안내, 면허정보 조회,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5.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합니다.​
  6.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선택: IC와 일반 중 선택 후 수령방법(시험장, 경찰서)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7.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8. 면허증 수령: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주의 사항: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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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온라인

컬러 사진 파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cm x 4.5cm, JPG, 250KB 이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자동 연동

수수료 결제: 모바일 운전면허증(IC) 21,000원, 일반 운전면허증 16,000원

오프라인

운전면허증: 기존 소지한 면허증

컬러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2종 면허증 갱신 준비물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12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증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13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증 갱신 과태료

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대상자로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허증 수령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14 면허증 수령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 수령 원칙: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지참: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15 글을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적성검사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미이행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진 파일과 신체검사 결과만 갖추면 집에서도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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