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잊고 지나친다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이나 수령방법, 그리고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1종 면허 소지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동의, 수수료 안내, 자기신고서 작성,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합니다.
-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선택: IC와 일반 중 선택 후 수령방법(시험장, 경찰서)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면허증 수령: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으며, 온라인으로 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면허증 갱신 신청: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동의, 수수료 안내, 면허정보 조회,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합니다.
-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선택: IC와 일반 중 선택 후 수령방법(시험장, 경찰서)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면허증 수령: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주의 사항: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온라인
컬러 사진 파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cm x 4.5cm, JPG, 250KB 이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자동 연동
수수료 결제: 모바일 운전면허증(IC) 21,000원, 일반 운전면허증 16,000원
오프라인
운전면허증: 기존 소지한 면허증
컬러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2종 면허증 갱신 준비물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증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증 갱신 과태료
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대상자로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허증 수령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 수령 원칙: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지참: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적성검사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미이행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진 파일과 신체검사 결과만 갖추면 집에서도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