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기관 찾기 대상자 면제 비용 방법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이라면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 선택, 교육비, 신청 방법, 온라인 병행 가능 여부, 면제 조건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3 요양보소하 보수교육 신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요양보호사는 일정 주기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2년에 한 번, 8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이며, 해당 연도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구분합니다.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만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시행됩니다.

교육 대상자 확인 기준

  • 짝수년생 → 짝수연도에 이수
  • 홀수년생 → 홀수연도에 이수

대상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시간 및 필수영역

보수교육은 단순히 8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4개 필수영역을 각 2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정상 이수로 인정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대면의 방식이 영역마다 정해져 있어, 수강 방법 선택 시 반드시 영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개 필수 교육영역

  • 요양보호와 인권 (온라인 가능)
  • 노화와 건강증진 (온라인 가능)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대면 필수)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대면 필수)

온라인으로 4시간 수강 완료 후, 나머지 4시간은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전체 교육 완료로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대면 병행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영역별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편리하지만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 가능 영역: 인권, 건강증진
  • 운영 시간: 매월 1일 – 말일 수강 가능
  • 수강 조건: 진도율 100%, 4시간 필수
  • 교육비: 12,000원
  • 신청 방식: 지정된 LMS 시스템 사용

대면 교육

  • 필수 영역: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 이수 조건: 온라인 수료 후 60일 이내 대면교육 완료
  • 교육비: 4시간 18,000원 / 8시간 36,000원
  •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실시간 화상 강의(ZOOM 등)는 온라인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단이 지정한 LMS 시스템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교육기관별로 신청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교육기관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교육일정 확인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신청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위치: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메뉴)
  3. 지역별 교육일정 및 방법 확인 → 교육일정 보기 클릭 후 교육방법(대면/온라인) 선택
  4. 기관별 안내에 따라 신청
    • 대면 교육: 유선으로 신청
    • 온라인 교육: 유선 또는 기관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5.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신청 예외: KOHI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운영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기준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예: 2023-2024년 자격 취득자 → 2025년 교육 면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상응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단순히 근무 중이 아닌 상태이거나 가족만 돌보는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지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생긴 근무 공백에 대해 일정 금액의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교육 이수 당시 방문형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을 것
  • 대면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최대 연 1회, 95,000원까지 청구 가능 (4시간 기준 47,500원)

신청 절차

  •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근무기관에 제출
  • 근무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 기관이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청구는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비 납부 및 환불

보수교육은 국가 의무교육이지만, 교육비는 전액 교육생 본인 부담입니다. 환불 역시 제한적입니다.

교육비 기준

  • 온라인 교육: 12,000원
  • 대면 교육: 4시간 18,000원 / 8시간 36,000원
  • 온라인 + 대면 병행 시: 총 30,000원

환불 불가 예시

  • 수강기간 경과 후 미수료
  • 본인 사정으로 일정 이탈
  • 무단 미참석 시

교육비는 공단에서 일괄 수납하지 않으며, 각 교육기관의 납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18 원본 이미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신청 시기, 온라인 수강 조건, 대면 필수 영역, 면제 대상, 교육비 납부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수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공식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홈페이지 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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