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뜻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적용하는 생명 연장 의료 행위로, 치료의 본질보다 고통에 대한 고민이 크게 작용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뜻을 분명히 밝히고,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사전에 뜻을 명확히 밝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며,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치료 뜻
연명치료는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의 질과 회복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처치를 반복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자가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 심장이 멈추려 할 때 심폐소생술로 강제로 되살리는 경우
- 신장이 기능을 잃어 혈액투석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
※ 환자의 의지나 회복 가능성과 무관하게 강제로 연장되는 치료일 경우,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마음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지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입니다.
연명치료 종류
- 심폐소생술(CPR): 심장이 멈췄을 때 강제 압박, 전기충격 등으로 심장을 되살리는 응급 처치
- 인공호흡기 착용: 자가 호흡이 어려울 때 기계를 통해 강제로 호흡을 유지시키는 처치
-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멈췄을 때, 노폐물을 기계로 걸러내는 시술
- 항암제 투여: 말기 암환자에게 회복 기대 없이 생명만 연장하기 위한 항암 치료
※ 일부 상황에서는 기관삽관, 체외순환장치(에크모) 등도 연명치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결정
연명의료 중단 또는 거부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 사전 결정)
-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보건소, 병원, 지정 단체 등)
- 작성 절차: 등록기관 방문 → 상담 → 설명 후 직접 서면 작성 → 국가등록
-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인정
- 작성 후 언제든지 철회 또는 변경 가능
- 작성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됨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진과 동시 결정)
- 대상: 말기 또는 임종기 진입 환자
- 작성 장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 절차: 담당의사가 설명 → 환자 자필 동의 및 서명 → 병원 보관 및 등록
- 주의사항
- 계획서를 작성하면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음
- 계획서도 변경 및 철회 가능함
- 가족 진술 또는 합의 (의사 표현 불가 시)
- 조건: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하고, 사전 문서도 없는 경우
- 방법
- 가족 2인 이상의 동일한 진술
- 또는 가족 전원의 서면 합의
-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률상 직계가족만 해당
연명치료 중단 신청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를 위해 반드시 다음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임종과정 진입 판단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공동으로 판단
- 회복 불가 + 급속 악화 + 사망 임박 상태일 것
- 의사 확인자료 확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가족 진술서 또는 합의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보고
- 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
- 윤리위원회 보고 후 적법하게 중단 결정 가능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시행
- 법적 요건 충족 후 의료진이 실제 중단 조치 시행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동의서 및 신청서 종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에서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병원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 사전의향서보다 우선 적용됨.
- 가족 진술서: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할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대신 진술.
- 가족 합의서: 환자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문서도 없을 때, 가족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
작성 절차 요약
-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등)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에서만 작성 가능
-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듣고,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 발생
- 작성된 문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철회 및 변경 가능
※ 대리 작성, 자필 누락, 설명 없이 작성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하기 위한 자기결정의 표현입니다. 사전 동의서나 연명의료계획서 같은 신청서를 통해 본인의 뜻을 명확히 남겨두는 일은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이자, 고통을 줄이고 삶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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