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 대상자 비용 기간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재취업 전 또는 채용 후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의 신청 방법, 교육 대상자 기준 등 현장 복귀를 위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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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이란?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란,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직무교육을 말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장기간의 실무 공백으로 인해 현장 적응과 업무 이해가 떨어질 수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최소한의 소양과 안전지식, 보육 전문성을 재점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채용 후 2개월 이내 이수도 가능하도록 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교육부 고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자 기준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보육교사에게 해당됩니다. 해당 기준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경력과 일치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조건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 보육업무 공백이 2년 이상인 경우 (입사 예정일 기준 2년 공백 적용)
  • 단, 2025년 7월 15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도 가능

예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치원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근무한 원장, 수석교사, 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특수교사, 대체교사 등으로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2개월 유예 적용 시, 교육 신청 증빙 자료(예: 교육신청 화면 캡처 등)를 채용기관이 임면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 내용 및 수강 방식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보수교육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교육 과목: 인성·소양(8시간), 건강·안전(4시간), 전문지식·기술(28시간) 등 총 40시간
  • 교육 방식: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교육기관별로 상이)
  • 교육 일정: 연중 다수 기수 운영
  • 교육 비용: 평균 7-9만 원 수준이나 기관에 따라 일부 무료 교육 운영
  • 유효기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 시 유효. (이후 재교육 필요 여부는 기관 재량에 따름)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기관 및 운영 주체

  • 운영 주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 신청 기관 예시: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등록 기관, 지역별 보수교육기관 등
  • 유의할 점: 교육기관마다 정원·일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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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서울 제외)

  • 신청 사이트: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 신청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교육 → 교육신청 클릭 후 실명 인증
    • 지역: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교육유형: 보수교육 → 일반직무교육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보육교사) 선택 후 검색
    • 자격·보수·경력 조회 팝업 확인
    • 개인정보동의 및 거주지 입력
    • 신청 완료 및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교육정보 팝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

  • 신청 사이트: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 절차: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일정 선택 → 신청
  • 특이사항: 서울 외 거주자도 비현직자인 경우 신청 가능

교육 취소 및 변경

  • 변경 및 취소 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현황(교육) → 교육신청현황
    • 교육 시작 전: 신청취소 / 교육 시작 후: 교육포기 클릭
  • 주의할 점
    • 교육 시작 이후 취소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비 환불 여부는 기관별 운영 방침에 따름

보수교육 대체 인정 여부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상호 대체 불가 → 두 교육은 대상과 목적이 달라 서로 인정되지 않음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2년 이상 보육 현장에 종사하지 않은 비현직 보육교사 대상
    • 보수교육 → 현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현직 보육교사가 3년마다 정기 이수
  •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의 대체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18 원본 이미지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회복과 원활한 현장 적응을 위한 필수 이수 과정이며, 보수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2025년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용 후 2개월 이내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청 시점과 교육 유예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교육의 신청 방법, 대상 요건, 비용, 유효기간, 보수교육 대체 여부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어린이집 복귀에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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